2016년도 자동차세 미리 내고 10% 공제 받으세요
작성일: 2016-01-14
거창군, 1월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접수
거창군(군수권한대행 안상용)에서는 연 2회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게 되어 있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세액을 납부하면 10%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선납)’ 신고를 2월 1일까지 받는다고 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연 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주민들에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세 연납 이후 소유권 이전, 폐차, 감면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 사용기간에 대해서 해당 읍면사무소에 전화신청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추가로 과세되지 않는다.
거창군에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작년 2015년 ‘자동차세 연납(선납)’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청 없이 일괄적으로 연납(선납)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이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월인 6월과 12월에 정상금액으로 고지될 때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기간은 2월 1일까지이며, 신청은 거창군청 재무과(부과담당) 또는 가까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 (www.wetax.go.kr)’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청·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