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

작성일: 2016-02-04

사료값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로 경영난 해소 기여

거창군(군수권한대행 안상용)은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사료구매 완화 및 외상·이자 부담 감면을 위해 총 23억6천만원의 농가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조건은 100% 융자에 금리 1.8%이며, 2년 일시 상환 조건으로 기존 사료구매자금을 받은 농가도 한도 내에서 마리당 단가를 산출해 대출 예정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며, 지원 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가축(사슴, 말, 꿀벌등)이 해당된다.

마리당 지원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2천원, 오리 1만8천원 등이며 농가별 지원 한도는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는 6억원, 기타 가축은 9천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특히 영세농(소 16마리, 돼지 333마리, 양계 10,000수, 오리 1,666수 미만농가)에 대해 우선 지원되지만, 농협 임직원·공무원·교사, 공기업등 정부(지방)투자, 출연기관 재직자 및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계열화 농가와 지난 2013년 돼지 모돈 감축을 이행하지 않은 양돈농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사료구매 자금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허가·등록증, 대출기관의 신용조사서, 사료구매계약서, 사료구매 영수증 등을 구비해 오는 26일까지 해당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거창군에는 한육우·젖소·돼지·닭·오리등 1,300여농가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육우 3만여두, 젖소 700여두, 돼지 5만6천여두, 닭·오리 194만28천여마리 등을 사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