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지하수개발업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

작성일: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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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착수보고제’ 도입에 따른 제도개선사항 교육

거창군(군수권한대행 안상용)은 지난 19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관내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에 등록된 업체 대표자들 대상으로 지하수 방치공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거창군에서 2016년도 신규·특수시책인 지하수 ‘착수보고제’ 도입에 따른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협조사항 등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착수보고제’란 지하수개발 착공 전 굴착예정일을 미리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담당자 현장입회하에 굴착하여 현장관리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이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실패공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방치공으로 발생될 개연성이 있어, 오염에 노출될 경우 회복이 거의 불가능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하수개발·이용 신고건수 대비 100% 방치공을 방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개발과정에서의 실패공에 대한 원상복구는 개발업체의 준수사항인 만큼 제도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주변에 방치공을 발견할 시 즉시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방치공은 홍보와 주민의식 제고를 통해 자율적 원상복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하수는 소중한 지하자원이고 앞으로도 지하수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 정착시켜 방치공을 예방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