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상황 보고회 개최

작성일: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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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예정

거창군은 오는 5월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이에 앞서 지난 28일 전 실·과 세외수입업무 담당주사가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사유와 징수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징수상황보고회를 가지고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거창군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19억5천만원으로 200여 개별 법령에 따라 부서별, 담당자별로 부과·징수함에 따라 체납액 관리가 미흡하고 징수 업무의 효율성도 낮은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군은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세외수입 체납 자료를 납세자별· 유형별로 분석해 고의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조사하여 추가 압류하고, 전체 체납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연중 합동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 제공, 대금지급정지, 관허사업제한 등 개인 신상에 따른 불이익을 강화하고, 압류 재산은 공매하는 등 적극적 체납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정기적 체납고지서 발송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였으나, 납부의식이 저하되고 체납액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강력한 체납처분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납세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한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