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수박 겉 핥기식 예산심의

작성일: 2005-01-10

거창군의회는 2005년도 총 예산 1천7백억에 대한 예산심의를 각 실과별로 심의에 들어가 지난해 12월 24일 총 마무리 했다.
예산심의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군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의 한 부분으로 한 해 군의 모든 살림을 다뤄야 하는 의회로서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2005년도 예산심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예산심의 상정을 한 군이나 이를 심의하는 군의회 모두 심의과정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내며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이는 각 실과별로 상정해 오는 방대한 분량의 예산승인 요청을 불과 5~6명의 의원이 19일의 단기간에 모든 심의를 해야하는 문제점과 의원의 전문성 결여로 자연 수박 겉 핥기식의 예산심의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심의 자체가 자칫 형식에 치우칠 우려마져 안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예산상정은 곧 승인이라는 등식이 성립돼 군의회 예산심의는 유명무실해 질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번 군에서 각 실과별 예산승인 요청을 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유사한 명칭을 붙혀 승인요청을 한 경우와 특정인 봐 주기식 예산 편성의 경우, 실제보다 과대 요청한 경우등을 들 수 있다.
승인요청을 하면 구렁이 담 넘어 가듯 주먹구구식의 예산승인으로 이어진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작년 전북 부안군의 홍보성 기사가 전북지역 한 일간지에 전면으로 실리면서 대다수 지방신문의 자치단체 홍보성 기사들이 대부분 돈을 받고 실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안 독립신문 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15개 지방자치단체의 2004년도 예산안에 ‘기획홍보수수료’와 ‘기획보도수수료’ 예산을 편성하고 있었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기획보도수수료’는 홍보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간위탁보조금’ 형태로 집행되고 있는 사례다.
언론 윤리 강령에도 취재 보도에는 어떠한 이익도 챙기지 않는다고 명시 되어 있다. 하지만 언론 및 매스컴들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 참 개탄스러운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획보도수수료에 대해 우석대학교 김영호 교수는 “언론이 본연의 감시 비판 기능을 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관과 유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 하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전북 부안군의 이러한 관행을 보면서 이 문제는 아마도 남의 일이 아닌 듯 싶다.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지역신문 발전 지원 특별법이 지역신문들의 이 같은 관행을 뿌리 뽑을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