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신원농협 조합장, 항소심도 400만원 '원심유지', 당선무효 형
작성일: 2016-06-23
지난해 3월 11일 치른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400만원 형을 선고받은 신원농협 구모(47) 조합장이 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4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구 조합장은 신원농협장 선거와 관련, 조합원인 투표 참관인 여러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당선무효형인 400만원을 선고받자 고등법원에 항소했었다.
이에 고등법원 창원지법 제1형사부(성금석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구 조합장 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표를 얻으려 돈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형이 너무 무겁다”는 구 조합장의 항소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다. 증거나 관련자 진술로 범행이 충분히 인정되는 데도 피고인이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합장 선거 당선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