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예산과 보조금

작성일: 2005-01-17

예산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한 회계 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미리 계산한 것이다.
`보조금'이라 함은 군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제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005년 거창군의 예산 중 인터넷 방송 구축비 1억3천만원 예산 집행을 놓고 그동안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다. 타 시군의 경우를 참조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군자체 시스템 구성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다.
예산을 세우는 몇몇 공무원들의 입 맛에 맞게 집행되어지는 일은 없어야 하며 혈세가 군민을 위해서 알차게 쓰여졌을 때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역활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군에서 각종 사업에 보조금이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등에 군의회의 승인을 거쳐 필요한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되어 왔다.
하지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부도가 나거나 제3자에게 매각되는 일이 발생하여 보조금 사용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손실을 보는 경우도 수차 있었다.
군수는 군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 할 수 없고 교부성격에 맞춰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면 교부사업의 목적이 변경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교부중지 및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나와 있다.
중요한 것은 교부성격에 맞춰 보조금이 지급 되었으면 교부사업의 목적이 공공에 이바지 했는가에 대한 행정적으로 감시 감독하고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환수 조치 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집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역시 맡겨진 책무를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군 보조금을 받기 위해 많은 단체들이 기를 쓰고 있는 현실에서 관도 검토 심의되고 있는지 의문이 가며 잘못된 보조금이 지급되는 곳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제도적 장치 또한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는지 의문이다.
담합하고 야합하여 서로의 입맛에 맞는 썩어 빠진 일제 잔재적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새 술은 새 포대에 담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