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더] 김해시 개인 땅 도로점용 소고연속 승소
작성일: 2016-08-25
[경남도민일보 2016년 8월23일 화요일 6면]
김해시 개인 땅 도로점용 소고연속 승소
기획예산과 법무팀 자료수집 노력…10번 연달아 소송이겨
대법원 “개인 땅 무단점유 아냐” 지차체 여파 미칠 듯
김해시가 최근 도로로 사용해온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개인간 법정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해 눈길을 끈다.
一言居士 왈 아마 일제하에서 마구잡이로 도로부지로 사용한 것이 대다수일 것 같다. 필자만 해도 많은 건이 해당될 것 같은데, 이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정부차원에서 해결했어야 옳았다. 그러나 건국이후 바로 6 . 25동란 등 거기까지 손쓸 여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는 애국자는 아니나 나라에서 소용에 따라 가져갔으면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