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퇴직공무원에 훈장 전수
작성일: 2016-09-09
이동순 홍조근정훈장, 이창환 녹조근정훈장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지난 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오랜 시간 공직에 몸담으며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해오다 명예롭게 퇴직한 이동순 전 주민생활지원실장(지방부이사관)에게는 홍조근정훈장을, 이창환 전 농축산과장(지방농촌지도관)에게는 녹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퇴직공무원에게 정부에서 수여하는 훈장 기준은 공무원 재직기간 33년 이상이면서 정부포상지침에 따라 흠결이 없어야 하며, 해당부처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추천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정부포상의 자격요건과 후보자 선정, 검증절차, 사후관리 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2016년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마련, 지난 4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종전에는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등 주요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만 수여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재직기간 중 단 한번이라도 징계를 받으면 징계의 경중이나 사면여부, 비위유형과 관계없이 근정훈장을 비롯한 퇴직포상을 아예 받지 못하는 등 근정훈장 수여 기준이 엄격해졌다.
양동인 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직에 한평생을 몸담아 봉사한 공로를 정부에서 수여하는 훈장으로 대신하며, 앞으로도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