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더] 음주운전 세 차례 신분속인 공무원 ‘해임’은 과하다?

작성일: 2016-09-22

[창원일보 2016년 9월 19일 월요일 6면 ]

음주운전 세 차례 신분속인 공무원 ‘해임’은 과하다?
경남교육청 소속 4명, “징계과하다” 소청심사 청구

음주운전을 한 뒤 신분을 속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중징계를 받은 경남교육청 소속 공무원 가운데 일부는 징계가 과다하다며 소청심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 됐다는 기사에…

一言居士 왈 국가공무원의 사전적 의미는 나라의 공적인 업무를 맡아보는 직원이라 했다. 하물며 촌 노인 일거사라면 깨끗이 승복했다. 공무원이 아닌 고용원, 일용직원이라도 세 번 네 번 신분을 감추었다면 두말하면 입 아프지! 교육이란 말이 뭔가? 사회에 필요한 바람직한 인성을 가르친단 말일진대 쪼잔 한 손들 같으니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