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푸드트럭 영업 허용지역 확대 추진

작성일: 2016-09-29

규제완화의 아이콘, 푸드트럭 관련 조례 공포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9월 28일, 지역경제 및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푸드트럭 영업 가능 지역 확대 방안 등을 담은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지난해 10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등으로 허용했던 푸드트럭 영업에 대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시설 또는 장소’까지 영업허용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다. 이로 인해 문화시설과 도로,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장소, 시설 등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졌다.

2014년 푸드트럭이 합법화되고, 2년이 지난 지금 푸드트럭은 전국적으로 3대에서 현재 200여 대까지 늘어났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공포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