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
작성일: 2005-01-17
경상남도는 고액부담 의료비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게 보험급여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대상질환은 2004년 11종→ 2005년 71종으로 확대(붙임자료 참조) 하고, 지원대상자는 의료급여 2종, 건강보험가입자중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300%미만인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을 조사·평가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지원내용은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 입원시 식대, 보호자 도움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환자에게 지원하는 간병비(장애인 1종), 호흡이 곤란한 환자가 사용하는 호흡보조기 및 산소호흡기 사용대여료, 질환의 진행으로 인한 장애발생으로 장애인이 된 환자에게 보장구 구입비, 휠체어 구입비 등이다.
2005년도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세부내용(붙임) 지원절차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 보건소에 환자나 보호자가 등록신청→ 해당 보건소에서 환자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읍·면·동사무소로 의뢰→ 읍·면·동사무소에서 환자가구 및 보호자 가구의 소득·재산조사후 결과를 보건소로 회신하는 절차를 거친다.
※ 환자가구의 소득기준 : 2005년도 최저생계비(4인가족 소득기준/월)
1,136,322원의 300%미만 즉 3,408,966원 미만
또, 지원방법은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 외래로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한후 그 영수증 원본을 등록한 보건소에 제출하면 보건소에서는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며, 등록신청시 구비서류는 의료보험증 및 의료보호증,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