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영란법 허용범위 사회통염에 부합이 먼저다
작성일: 2016-10-13
대한민국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속칭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3주째 접어들면서 크고 작은 부작용이 나오며 사회가 혼란한 형국이다.
축산ㆍ화훼 농가와 고급 음식점의 매출 하락을 걱정 하며 국민생활 곳곳에서 빚어지는 부정적 양상은 사회문화의 긍정적 변화보다 풍속과 문화, 가치관의 왜곡을 더 크게 우려해야 하는 현실이다.
대부분의 문제가 억지스러운 원칙에 얽매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명분에만 너무 치우친 준비, 일반인의 상식과 사회상규에 반하는 확장적 유권해석으로 혼란을 부추긴 권익위가 서둘러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영란법을 둘러싼 볼멘 목소리의 대부분은 “사회구성원들의 건전한 사회활동까지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학생들이 스승의 날에 교사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 주는 것도 제재의 대상으로 삼은 점이다.
학생에 대한 지도·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 사이에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란법 신고 1호였던 ‘캔커피’ 사건과 함께 법을 우수꽝스럽게 만들게 한다는 의문 부호가 생기고 있다.
또한 공무원이 워낙 광범위한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에 겁 먹고 아예 사람 만나기를 피한다는 극단적 몸사리기도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법 해석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법원조차 “애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식사비용을 더치페이 하라”고 한 것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위축돼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시행 3주째인 김영란법은 세계에서도 주목 하고 있다. 반부패 운동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언론이 ‘사상 최강의 반부패법’이라며 평가 할 정도다.
김영란법이 사회 관습과의 지나친 괴리나 허술한 준비의 결과로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시행 초기의 일시적 혼란 정도로 여길 게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법 체계와 제도, 관습을 재점검해 법의 근본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혼선을 최소화,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국민을 상대로 부패척결을 하는 것처럼 보여져서도 안 되며, 과도한 접대나 선물을 주고 받거나 학연과 지연에 근거해 부당한 청탁을 막는다는 명분 때문에 정당한 사회 상규까지 침해받는 일이 발생 해서는 안된다.
국가기관이 새로운 행정을 펼치는 데는 규제와 함께 조장도 필요하다. 권익위는 무조건 금지대상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사례도 제시해야 한다.
사람 나고 법이 생겼지! 법이 먼저 생겨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 전체가 공감 하며 청렴하고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를 정부와 국회가 법 체계와 제도, 관습을 재점검해 법의 근본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혼선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손 바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