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조타운 문제 빠른 해결 필요
작성일: 2017-01-19
거창군에 조성 되는 법조타운은 2015년 11월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4 일원 22만6천174㎡에 1천405억 원(국비 1천191억 원, 군비 214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곳에는 창원지검 거창지청, 창원지법 거창지원이 이전하고 거창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창 출장소, 거창구치소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거창구치소 신축에는 토지매입비 210억 원을 포함해 총 810억 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거창 시민사회단체들은 착공 이전부터 거창구치소가 주택과 학교 밀집지역에 들어온다며 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며 반대운동을 해왔다.
지난해 4·13 거창군수 재선거에서 당선된 양동인 군수가 선거 때 거창구치소는 외곽지역에, 법원·검찰은 강남지역에 각각 분리 배치하겠다는 공약을 했었다.
양 군수는 지난해 법무부를 수차례 방문하고 구치소 외곽 이전을 요구하기도 하며 공약 이행을 위한 전방위 노력을 했다.
거창군은 지난해 연말께 거창읍 장팔리와 마리면 대동리 등 2곳을 구치소 대체부지로 선정하고 법무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군은 거창구치소 대체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체 부지를 선정한 뒤 주민 공청회를 거쳤다. 군은 구치소 이전을 결정하면 보상비 210억 원과 철거비용 37억 원 등 법무부가 이미 지급한 공사비를 갚아 주겠다는 내용도 넣었다.
하지만 건의서를 받은 법무부는 이달 초 공사 중단에 따른 시공자 손해배상 부분, 2차선 도로 4차선 확장 등 보완책을 요구했다.
특히 보상비, 철거비용, 실시설계비에다 2015년 착공 이후 공사 진행 과정에 들어간 소요비용 전액을 군에서 내놓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대해 군은 보상비 등은 거창구치소 이전 후 해당 부지에 다른 개발 사업을 벌이더라도 필요한 예산이어서 감당할 수 있지만, 시공사 손해배상과 소요예산 등은 법무부와 협의해 절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군비용 부담액이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실은 녹녹치 만은 않은게 현실이다. 만약 법무부가 요구하는 대로 사업비 정산 문제가 풀리지 않고 현지 실사에서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거창구치소 대체부지 이전은 백지화될 될 수도 있다.
양 군수는 군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 주며 소신과 신뢰의 정치력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법조타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풀기에는 예산의 한계가 분명한 만큼 이제는 현실을 직시 하고 더 이상 법조타운 문제로 거창의 지역 경제가 침체 되지 않도록 군민들 스스로 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 하다.
국책사업 추진 미흡으로 작년 도비 지원 사업의 예산 수십억 원이 홀딩 되어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경험 한바 있다. 이제 법조타운 문제가 일부 단체의 군민들간 갈등조장으로 인해 거창군이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새해에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