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작성일: 2017-01-19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6,644건, 98,656,000원을 부과했다고 1월 16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1종(27,000원)에서 5종(4,5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다.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일부 카드 제외)로도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안내시스템(ARS 080-365-3838)이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장소에 구애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신영수 재무과장은 “등록면허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거나 관허사업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940-3237)나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