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국민체육센터, 군민이 주인이다!

작성일: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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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에서 거창군 직영으로 전환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곳, 영리 추구가 우선 될 순 없어

거창 스포츠파크 내의 국민체육센터가 민간 위탁운영에서 군 직영으로 전환된다.

거창군은 14일 오전 10시 30분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민간 위탁으로 운영중인 국민체육센터를 군이 직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게재한다.

'국민체육센터 직영에 따른 군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군민여러분들의 관심이 큰 거창스포츠클럽의 거창 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거창군의 환수계획 관련으로 실상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적지 않아, 그 간의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 2월 국민생활체육회의 『종합형 스포츠클럽』공모사업에 “거창군체육회”가 “국민체육센터”를 거점시설로 “거창한스포츠클럽” 명칭으로 사단법인을 설립·운영하겠다는 내용으로 응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그 간 군에서 직접 운영해오던 국민체육센터(이하 센터)를 2015년 10월 1일부터 “거창스포츠클럽”(이하 클럽)에 위탁하였습니다.

클럽명칭에 대해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16일부터 ‘거창K-스프츠클럽’으로 명칭을 사용해 오다가, 올해 1월 9일 대한체육회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기 위해 “K” 라는 문구를 제외하도록 권고하여 ‘거창스포츠클럽’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운영초기에는 거창군체육회장인 거창군수가 클럽회장을 맡고, 관계공무원, 체육회 사무국장,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했습니다.

비록,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지만 사실상「거창군 직영과 다름없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 군민들의 체육활동 증진이라는 원래의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군내 일각에서 “거창군수가 클럽회장을 맡으면, 그 사업 이익이 군수 개인에게 돌아간다”는 논리로 이의를 제기하여 2016년 2월 클럽의 정관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정관에 따라 법인의 의사결정 기관인 이사회에서 군수를 비롯한 거창군 측 이사들이 모두 배제되었고, 이에 따라 클럽은 거창군과 체육회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 순수 민간조직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후 클럽의 센터운영과 관련 영리를 우선으로 운영하여 공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단체, 이용군민들 간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6월 대한체육회에서는 ‘클럽의 관리·감독주체가 모호’하고,
‘시군구 체육회와 업무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 조직 체계상 문제점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2016. 8. 31까지 클럽 관리체계를 변경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변경지시는 거창군이 아닌 클럽 측에 시달됨으로써 거창군에서는 이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클럽에서는 클럽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면서) 거창군과는 관리체계의 변경에 관하여 어떠한 협의도 없었습니다.

※ 대한체육회에서는 시군구체육회와 스포츠클럽과의 관리체계를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실정에 맞도록 선택하여 변경하라고 지시.

군에서는 클럽 운영상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 B)와 같이’클럽의 정관을 변경하여 이사회를 개편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클럽은 군의 간섭을 받을 수 없고 ‘C)형태’로 변경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아직까지 어떠한 개선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2015년 국민체육센터를 클럽에 위탁할 당시 수혜 군민들로부터 이용대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견제하기 위해 “최초 1년간 운영하고, 운영 평가후 위탁연장 여부를 결정”하라는 군의회의 조건부 승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탁 클럽과의 협약서에 이 조건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당초, ‘1년 운영평가후 연장여부 결정’이라는 조건에 따라 군에서는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공무원, 체육관계자, 시민사회단체 등 9명으로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4일 운영평가심의회를 열고 클럽의 운영을 평가한 결과 위탁을 중단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군에서는 10월 31일 청문을 거친 후 11월 7일 위탁 협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위탁협약서상 해지 효력은 2개월이 지난 1월 7일자로 발생하였고, 시설물은 1개월 이내에 반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반환기한은 2017. 2. 6일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 1월 5일, 1월 17일, 1월 20일 3차례에 걸쳐 국민체육센터 인수와 시설물 인계를 클럽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클럽에서는 평가의 무효를 주장하며 인계할 뜻이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거창군에서는 공익을 위해 제공되어야 할 공공시설이 클럽의 무단점유로 군민 불편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클럽 측에 강력 대처할 계획입니다.

군의 환수 과정에서 불필요한 잡음이 예상되지만, 이는 비정상적인 클럽 운영을 공익우선으로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체육센터의 환수 이후, 군에서는 국민체육센터를 군민이 주인인 시설로 그 운영체계를 바로잡겠습니다.

시설물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공익적인 기능과 역할을 우선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