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창군 유치원.어린이집 집중점검 필요
작성일: 2017-02-23
최근 거창군 내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상해보험이 논란이 되었다.
그동안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어린이집 자체 수익금으로 보험료를 편성해 일괄 계약을 하여 복지 혜택의 일환으로 제공 되어 오던 중 상해 보험금 수령이 문제가 되면서 알려졌다.
보험 계약 내용이 원내 상해시는 교사가 수급자가 되고 원외 상해, 사망시 만기 환급금은 어린이집이 보험 청구 및 수급자가 되어 있는 보험 약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보육료 수입으로 편성된 자체자금 중 복지란 이름으로 통상적 관념을 깬 보험 계약과 이를 알고도 계약서에 서명을 한 보육교사 그리고 상해 보험금 수령 문제로 촉발된 이번 사건을 보며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 교사는 정년 보장에 사립 어린이집 교사들 보다 높은 임금, 보육 어린이도 사립에 비해 적다. 사립어린이집 교사들은 국.공립 어린이집 자리가 나기를 학수고대 하며 기다리는 현실에서 잊을만 하면 논란 거리를 만들어 내는 철밥통들의 단면을 보여 주었다.
지난 21일 국무조정실 부패척결단은 규모가 크거나 여러 시설을 운영하는 유치원(55개)과 어린이집(40개) 95곳을 점검한 결과 91곳이 운영비 205억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비는 정부 지원금·보조금, 학부모 부담금으로 이뤄져 있어 시설 운영 용도로만 써야 한다.
점검 결과 국공립 시설(9곳)은 대부분 투명하게 운영됐으나 사립유치원 및 민간어린이집에서 운영비를 원장 일가 ‘쌈짓돈’처럼 쓰는 경우가 많았다. 운영비를 기관 운영과 관련이 없는 사적인 선물 구입, 친인척 해외여행 경비, 자녀 학비에 쓰거나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하기도 했다.
설립자가 자녀와 배우자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이 업체와 교재·교구 등을 고가로 계약한 뒤 과세 신고도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정부는 유치원·어린이집 8곳을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하고, 부당 사용액에 대해선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거창군도 위의 사태를 계기로 거창군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집중적인 점검과 감사로 불법적인 사항이 있는지 주밀(綢密)하게 살펴서 군민들이 믿고 신뢰 하며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맡길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