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작성일: 2017-03-09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2017년 상반기(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0,041건에 대해 2억 6천여 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세금이다.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매년 3월과 9월 연 2회에 걸쳐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가 진행된다.
금번 부과대상 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되며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자, 중증장애인 등은 사용 중인 자동차 1대에 한해 부과가 면제된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현금입출금기, 자동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이 부과되며, 차량압류 등 체납 처분되므로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국가의 환경개선사업과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환경과(☎ 940-349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