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인상 된다

작성일: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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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수승대 관광지의 관람료와 주차료, 썰매장이용료, 야영료 등 각종 요금이 2월 1일부터 평균 35% 인상된다.
지난 1월 15일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인상되는 수승대관광지의 각종 요금은 지난 1995년 이후 9년동안 동결되어 인근 유사관광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각종 시설의 노후화로 운영비의 부담이 과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인상에 따라 관람료는 어른 및 청소년이 종전 800원 및 500원에서 각각 200원씩 인상되어 1,000원, 700원이고 어린이의 경우 종전 400원에서 100원 인상되어 500원이다. 주차료는 승용차의 경우 종전 1일 2,000원에서 3,000원으로 1,000원 인상되었고 버스 등 대형차는 종전 4,000원에서 1000원 인상되어 5,000원이다.
또한 썰매장 이용료는 종전 어린이, 청소년, 어른이 각각 3,000원, 4,000원, 5,000원이었는데 이를 각각 1,000원씩 인상하여 어린이 4,000원, 청소년 5,000원, 어른 6,000원이다.
이밖에도 야영장 이용료는 종전 1일에 소형텐트 2,000원, 대형텐트 5,000원 이었는데 이를 각각 1,000원씩 인상하여 소형텐트의 3,000원, 대형텐트 6,000원이다.
거창군은 이번 인상으로 수승대관광지의 수입금이 약 7천만원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