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작성일: 2017-05-18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를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제로를 만들기 위한 징수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5월 12일 현재 목표액 4,600만 원 대비 2,380만 원을 징수해 징수율 51.8%의 실적을 거두고 있고, 남은 기간 동안 전화 안내 또는 방문으로 한층 징수율을 끌어 올릴 계획이다.

최근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권하는 한편,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행정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납액의 조속한 납부가 필요하다.

향후 현장 검침 시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 조치 예고장을 부착하고, 기한 내 미납 시에는 정수 조치 등 각종 행정 조치가 이어진다. 매매나 이사로 인한 인적 변동 상황을 수시로 조사해 부과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도 높일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1급~3급)에 해당하는 가구는 가정주택에 한해 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상·하수도 요금이나 수용가 정보 최신화에 관련된 사항은 거창군 수도사업소(☎ 940-8411~841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