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창군 기업 유치 활성화 위해 포상.보상안 명확해야
작성일: 2017-06-08
거창 승강기농공단지(13만4317㎡)를 투자촉진지구로 지난 5월 지정했다. 경남도는 분양률이 낮은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도입된 투자촉진지구 지정이 큰 효과를 보고 있다.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돼 역외 기업의 이주 등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거창군은 17년도 들어 기업유치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거창군이 기업 유치에 목을 매는 이유는 분명 하다. 전방위적 파급효과 때문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돼 청년 인구 유출에 제동을 걸 수 있고, 거창의 GRDP(지역내 총생산)와 1인당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터이다. 기업이 지역 제조업계의 앵커 역할을 할 경우 생산성 증가와 기술 향상을 견인할 수도 있다. 협력업체의 이전에 따른 부가가치도 기대 할수 있다.
하지만 거창군의 기업유치 조례가 최근 도마 위에 올랐다. 조례에 “20억원이상 투자의 기업을 유치할 경우 공무원에게는 유공포상을 민간인에게는 보상금을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다. 거창군 담당과에 17년도 확보된 예산은 200만원으로 알려 지며 이는 기업 유치 동기 유발에 관심이 없는 행정으로 보인다. 적어도 기업유치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기업 유치 공무원은 특진, 민간인은 투자 유치금액의 ?%로 확정 해서 보상 해야 한다.
군수.국회의원등 특정 정치인들의 기업 유치는 이미 한계에 와 있다.
전국 지자체들의 기업 유치 경쟁은 금년 들어 부쩍 치열해졌다. 공장 부지 매입비 및 설비투자금 지원은 이제 기본이다.
또한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유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중국의 급격한 임금 상승과 한국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경영 사정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후폭풍까지 불면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중국에 이어 국내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베트남 역시 공장 부지 가격 상승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등으로 투자 메리트가 줄어들며 많은 기업들이 국내 복귀를 검토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러한 유턴 기업을 선제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최근 ‘경남코트라지원단’과 공동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남도는 유턴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복귀 대상 기업 전수조사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 전개 △정부 연계 유치활동 추진 등 단계별 유치활동을 전개한다.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복귀 대상 기업 전수조사도 실시했다. 6월부터는 복귀 의향 기업 30개를 선정, 중국·베트남 등 현지에서 맞춤형 투자 유치 활동을 벌여 해외 법인의 원활한 청산과 양도 등을 지원하는 한편 맞춤형 용지 공급을 지원하게 된다. 경남도의 정책에 편성 거창군도 해외 유턴 기업의 유치에도 적극적인 군 행정의 노력이 필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