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특별 단속 활동 추진
작성일: 2017-06-22
거창경찰서(서장 한흥수)는 이륜차 중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 기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륜차의 경우 차량보다 사고가 발생 하면 사망사고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짐에 따라 더더욱 운전자의 안전 수칙 준수가 필요한 이동 수단이다.
또한 더워지는 날씨 탓에 안전모 착용을 하지 않는 운전자가 늘어날 것에 따라 거창경찰서에서는 이러한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한 대대적 단속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집중 단속 활동 전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가진 후 6월 26일부터 8월 31일 까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모 미착용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거창경찰은 앞으로도 단속 활동 뿐 아니라 교통 약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대국민 홍보 활동을 펼치는 등 사고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