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 “오토바이 안전모 꼭 착용하세요”

작성일: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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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경찰서(서장 한흥수)는 최근 오토바이 사고시에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오토바이 운행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오토바이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생명과 관련되는 머리부상으로 이어짐에 따라 더욱 운전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한데도, 여전히 안전모 착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을 오토바이 집중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거창경찰은 단속활동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교육, 대국민 홍보 등 사고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