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국민의힘 도의원 공천을 신청했다 낙천한 성창헌(거창1선거구) 김석태, 신동한, 이재운(거창2선거구) 예비후보는 4월17일 오전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오후 3시 성창헌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우리는 특정 후보의 공천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만을 제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고, 당헌·당규에 따른 공정한 경선 원칙이 무너졌다는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이어,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과 14일 실시된 책임당원 100% 경선을 통해 거창군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 도의원 후보를 확정했는데, 그러나 이번 경선 과정에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23조와 제24조는 선거인단 명부 교부 이후 최소한의 선거기간을 보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거창군 도의원 경선에서는 선거인단 명부가 4월 12일 오전 교부된 직후 다음날 바로 투표가 진행됐다”며, “이는 후보자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선거운동 기간조차 확보되지 않은 명백한 당규 위반으로, 이러한 절차적 위반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경선 결과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했다. 

  또, “더 심각한 문제로, 현재 거창군수 경선 과정에서는 책임당원 명부 유출 의혹이 지역사회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의원 경선 또한 명부가 사전에 유출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제2선거구 후보와 관련하여 ⚫ 당 관계자의 공공연한 사전 지원 정황, ⚫ 출마 초기부터 공천 내정설 확산, ⚫ 명부 교부 이전 선거운동 정황, ⚫후보 본인의 발언을 둘러싼 의혹 등은 단순한 정치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경선 공정성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했다. 

 이들은 “정당의 공천은 특정인의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당원과 국민의 신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만약 선거인단 명부가 사전에 특정 후보에게 전달되었거나, 당 조직이 특정 후보를 사실상 지원하였다면 이는 공정 경선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으로, 선거기간을 보장하지 않은 당규 위반 경선 결과를 즉각 재검토,  책임당원 명부 사전 유출 여부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 특정 후보에 대한 조직적 지원 여부, 공정성이 훼손된 경선 결과라면 공천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후보를 선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오는 20일 법원에 공천 무효 가처분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