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농촌 지켜야"…허가 중단 요구하며 강경 대응 예고

거창군 마리면 대동리 일원에 추진 중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설치 계획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마리면 주민들과 인접한 함양군 안의면 주민들은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사업"이라며 사업 계획의 즉각 철회와 행정의 허가 절차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리면건설폐기물처리장설치반대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은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청정지역인 마리면과 안의면은 일부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며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반대대책위는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를 크게 다섯 가지로 제시했다.

먼저 비산먼지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권 침해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주민들은 건설폐기물의 하역과 야적, 파쇄 및 선별 과정에서 대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사업자가 방진시설과 살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만, 강풍이나 겨울철 결빙, 시설 고장 등 예외 상황에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미세먼지는 주민 건강뿐 아니라 농작물의 생육과 품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창문도 열지 못하고 빨래도 마음 놓고 널지 못하는 환경에서 살아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소음과 진동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됐다. 콘크리트와 아스콘을 파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형 장비의 지속적인 가동은 조용한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대형 파쇄기와 굴삭기, 덤프트럭 등이 상시 운행되면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 이상은 물론 인근 축산농가에도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형 덤프트럭 운행에 따른 교통안전 문제도 지적했다. 좁은 농촌도로를 건설폐기물을 실은 대형 차량들이 빈번하게 오갈 경우 일반 차량과 농기계 운행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대책위는 "도로 파손과 비산토사 발생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질오염과 농업기반 훼손 가능성도 제기했다. 야적장과 순환골재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와 세척수가 집중호우 시 주변 농수로와 저수지, 관정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오염수가 유출될 경우 청정 농업기반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주민 재산권 침해와 지역 가치 하락도 주요 반대 이유로 제시됐다.

대책위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는 주민들의 기본권"이라며 "주택과 토지 가치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번 사업장은 거창군 행정구역에 위치하지만, 함양군 안의면 박동마을과 덕산마을 등이 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 지역은 친환경농업단지가 조성돼 있는 만큼 분진과 미세먼지가 농산물 생산과 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반대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마리면 대동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입지계획 즉각 철회 ▲거창군의 허가 절차 즉각 중단 등을 공식 요구했다.

주민들은 "지역 주민의 생존권보다 우선하는 개발은 있을 수 없다"며 "행정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설치 여부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확산되면서 향후 사업자의 대응과 거창군의 허가 절차 진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